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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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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