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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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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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