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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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드렸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그리고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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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