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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드렸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그리고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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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