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쌀 생산량은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으로, 정부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27만톤을 두 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10만톤을 추가 격리하였음.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경기(7~9월) 가격은 20kg 기준 42,549원으로 수확기(10월~12월) 가격 53,535원 대비 20.5%나 하락하였음. 현행법에는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재원 투입에 비하여 의도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매입가격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최저가격’을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양곡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8호 신설). 나.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거나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단서 각각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5항 등).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한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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