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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비축양곡’의 개념을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밀과 콩’이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 책무임. 이에,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던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승격시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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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