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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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민생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임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저소득층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여 민생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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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