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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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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