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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9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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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