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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자 함. 또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음. 20개로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반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및 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ㆍ조정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44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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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