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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 고려 및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안 제58조 및 제59조, 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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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