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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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