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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응급실 과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제69조의4제1호의2 신설, 제76조의3,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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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