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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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