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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4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AIDSㆍ암 등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심사ㆍ허가하는 규정이 하위 법령에 있는데, 이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각한 중증질환ㆍ감염병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 및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및 제8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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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