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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3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의2, 제95조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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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