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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인ㆍ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는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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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