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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출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 대행사 등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공급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9조의4제3호, 제95조제1항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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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