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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임.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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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