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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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에 기여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환자맞춤형 의약품이나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의약품 행정의 중점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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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