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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ㆍ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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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