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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곰의 종에 따라 CITES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증식 또는 재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곰을 수입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왔음. 그간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곰 사육을 종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2장제7절 신설 등). 주요내용 가.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육곰 및 부속물을 몰수함(안 제34조의24 신설, 안 제67조, 69조 및 71조). 나.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여야 하며, 곰 사육농가가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5 신설). 다.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함(안 제34조의26 신설). 라.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 질병 등이 있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안 제34조의27 신설). 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4조의28 신설). 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운영기관에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필요한 곰의 보호ㆍ관리 비용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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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