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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투명방음벽,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조류 등의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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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