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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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투명방음벽,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조류 등의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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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