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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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함.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2~’19.6).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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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