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6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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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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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