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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일부 용어(애완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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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