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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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고,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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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