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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고,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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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