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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기준 3회 이상 초과, 1년 이상 민원 지속)이 까다롭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정권자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대상시설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자격을 두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대상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나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며, 해당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악취배출시설에 적정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8조의3제6항 신설). 라.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가동 의무 등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감시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시에는 신고대상시설 내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안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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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