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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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8조 및 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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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