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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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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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