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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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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