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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제19조의2, 제3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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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