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제19조의2, 제37조제2항 신설 등).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