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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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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