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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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ㆍ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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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