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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ㆍ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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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