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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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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