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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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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