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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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공개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아서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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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