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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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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