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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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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