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지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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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