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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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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