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 폭행 및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같은 대상에 대하여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