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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신상정보 고지제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기존 우편으로 고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모바일 방식의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고지된 신상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악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악용금지의 대상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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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