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송기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