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 나. 지자체의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ㆍ확인 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안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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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