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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이후의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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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