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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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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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