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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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의 점검ㆍ확인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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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