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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26인 · 국민의힘 24 · 무소속 2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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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