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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ㆍ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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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