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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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ㆍ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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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