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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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작량감경 등 처벌 감경에 관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저해하고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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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