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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작량감경 등 처벌 감경에 관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저해하고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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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