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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 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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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